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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거 제한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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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3장 퇴거 절차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14조(퇴거 명령의 신청)''' 종료 통지의 기간이 지났는데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심판부에 퇴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. '''제15조(주거복지청에 대한 통보)'''[* 2009년 개정으로 신설.] 심판부는 퇴거 명령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의 사본을 [[루이나 주거복지청|주거복지청]]에 보내야 한다. '''제16조(주거복지청의 개입)'''[* 2009년 개정으로 신설.] ①주거복지청장은 제15조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인을 면담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1. 임대료 체납의 원인 조사 2. 밀린 임대료의 대납 여부 결정 3. [[주거급여법 (루이나)|주거급여법]]에 따른 급여의 신청 지원 4. 퇴거가 불가피한 경우 새 주거를 찾는 일의 지원 ②주거복지청장은 제1항의 조치 결과를 심판부에 알려야 한다. ③임차인이 퇴거 후 무주택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거복지청장은 집행일에 [[주거권 보장법 (루이나)|주거권보장법]]에 따른 청구를 곧바로 접수하고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. '''제17조(심리)''' 심판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6조제1항의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주거복지청장의 요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결정을 늦출 수 있다. '''제18조(퇴거 명령)''' ①심판부는 제7조 또는 제8조의 사유가 인정되고 이 법에서 정한 절차가 지켜진 경우 퇴거를 명하여야 한다. ②심판부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. ③심판부는 퇴거 명령에 인도할 날을 정하여야 하며, 그 날은 결정일부터 1개월 이후로 한다. '''제19조(보호 가구의 확인)''' 심판부는 제8조의 사유로 한 신청에 대하여 제9조의 보호 가구에 해당하는지를 직권으로 확인하여야 한다. '''제20조(무료 변호인)'''[* 2019년 개정으로 신설.]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 이하인 임차인은 퇴거 사건에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. ②심판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, 임차인이 원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. '''제21조(불복)''' 퇴거 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「[[주택 임대차법 (루이나)|주택임대차법]]」 제51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항소가 제기되면 집행은 정지된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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